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지난 2월부터 봉양읍 지역에‘건축허가 규제 완화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해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는 봉양읍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효과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되어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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