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기관 분리형 체제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