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5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가스 등 모든 연료를 포함한 5등급 차량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과 같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신청가능하다.
또 총 중량 3.5t(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지원율을 당초 50∼70%에서 100%로 상향했다.
보조금 상한액과 별도로 조기폐차차량대상확인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상 차량 한 대 당 최대 1만 4,000원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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