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22건 및 기타 안건 14건 심사

이정욱 기자

2025-02-11 10:54:5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문해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다자녀 가족의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조항 추가와 조문의 명확화를 통해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지역 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세종시의 위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문화이용권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을 원안가결,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기타안건 14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5년 새해 첫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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