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33건 심사

23건 원안 가결·5건 수정 가결… 소상공인·교통·농촌 지원 등 다양한 안건 논의

이정욱 기자

2025-02-10 14:51:1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하다”며 “2019년 이후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을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및 병해충 방제와 같은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노선 개편으로 불필요하게 방치된 정류소 시설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개공지(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는 상시 쾌적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며 “공개공지 관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점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집행부는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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