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발맞추고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디지털 기술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미래 학교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기술의 역기능을 예방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지원, 디지털 교육 자료 제작 등 다양한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으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AI 교육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며, 대전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