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4일,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충남도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운영 책임성을 높이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촉 후보자에게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 중 청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의견을 충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 있는 정책결정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청년과 지역 인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충남도의 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