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환자 선택권 강화 추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승일

2024-10-28 12:40:33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 22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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