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수급자의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기 지급 결정을 내렸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이다.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며, 올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충남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총 7만 2979가구이며, 이 중 5만 2348가구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추석을 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충남도의 배려 정책 중 하나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