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 자로 이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와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허가구역을 공고했으며, 허가 효력은 9월 15일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태안군 남면 달산리, 신장리, 진산리 일대의 423필지로, 면적은 총 186만 1431㎡에 달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용도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해당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가 관리를 통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