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토지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평균 1.62% 상승

강동주

2024-04-30 08:05:05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238,015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8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건이 조정되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필지별로는 지가 상승이 61.5%, 동일 가격 유지가 23.1%, 지가 하락이 15.0%, 신규 조사된 필지가 0.4%를 차지했다.

 

올해 최고 지가는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평당 1,489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평당 466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6월 27일에 공시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토지 관련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계획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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