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연중 무료로 제공되는 부숙도 및 성분 검사로 축산 환경관리 강화

강승일

2024-04-15 09:28:58

 

 
공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하고 사용하세요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 및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염분, 중금속 등의 성분을 매년 무료로 분석하고 있으며, 살포량을 산정해 시비처방서도 발급하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에서 다섯 군데 이상을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약 500g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연구관 1층 종합검정실에 방문하여 의뢰하면 된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해서는 살포 전 반드시 퇴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검정실의 무료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지원은 공주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