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세무 지원 강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통해 세금 상담 및 불복 업무 지원

강승일

2024-04-11 09:50:22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조력을 받기 힘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마을세무사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도 이루어진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는 지방세 불복 업무 등 복잡한 세무 대리 업무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제공한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공주시는 이러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민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관련된 지원 절차나 요건에 대한 궁금증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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