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

이륜차 포함 모든 차량 대상, 교통사고 예방 기대

강승일

2024-04-11 09:50:56

 

 
공주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8대 올 하반기 설치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올해부터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본격 도입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교통안전 분야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특히 이륜차 사고가 잦은 시내 교차로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륜차의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포함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를 완료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은 기존 단속 방식에서는 커버하기 어려웠던 이륜차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이 가능해지므로, 공주시 내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감소와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공주시에서는 총 120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하고 17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교통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로 공주시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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