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2024-04-04 12:27:13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법인사업자 63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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