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3년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필요

강승일

2024-04-02 09:28:26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2023년 12월 말 결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법인은 4개월 이내에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공주시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및 안분계산에 따른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주시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이 있다며, 해당 기업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주시는 지역 내 법인들의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여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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