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농지의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여부 및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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