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2022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517건에 대한 재산세로 총 2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난 7월에 절반이 부과됐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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