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실천사항 홍보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PLS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모든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 미설정 시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적용·관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된 농약의 구매·사용이 금지되는 등 PLS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5대 실천사항으로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를 설정했다.
또한, 시는 PLS 실천 찾아가는 영농현장 애로사항 진단 컨설팅을 연중 진행 중이며 5대 실천사항을 표기한 농약 희석용 비커도 제작 배부한다.
이외에도 타 농업기술 교육 시 안내, 홍보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PLS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술보급과로 문의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이 작물별 농약 정보, 살포 시기와 및 횟수, 살포량 등을 준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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