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북도는 이번 달 19일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5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빙해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수강을 위해 IPTV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홍보 캠페인 실시, 도청 서문 전광판 홍보, SNS활용 홍보 등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 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8년 이후 3년 연속 2등급 달성에 이어 지난 해에는 1등급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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