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강승일

2022-03-17 12:57:47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세종타임즈]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됐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한다.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 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로 구성해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된다.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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