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국립환경과학원,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 결과 공개

강승일

2022-03-15 09:14:13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로 약 9.3dB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해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인 다짐기계는 105.1dB서 100.5dB로 4.6dB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별로 101∼103dB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에서 102dB로 3.5dB이 감소했으며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dB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에서 99.8dB로 약 1.2dB이 감소했다.

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은 다짐기계 4.6dB, 로더 3.5dB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dB인 공기압축기는 110dB에서 110.5dB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관리기준은 ‘95+logdB’이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소음도는 97.2dB로 나타났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