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서류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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