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된다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강승일

2022-02-28 16:42:40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➊민생편의 증진, ➋산업 활성화, ➌경영환경 개선, ➍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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