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2022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2월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개편에서는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위원 수를 확대했으며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행안부·소방청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네트워크 및 재난분야 등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안건 ‘'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은 '21년 주요통신사업자가 이행한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21년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21년에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 시설을 완료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 1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및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두 번째 안건 ‘'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은 케이티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22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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