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강승일

2022-02-25 08:10:55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개소의 86.5%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년 대비 1.6%p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22년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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