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 중점 검증

강승일

2022-02-22 13:06:55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해 소득 탈루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착수 유형은 3가지이며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는 21명이다.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3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0개이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조사 착수한 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했으며 다국적기업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와, 해외사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를 이전한 사례를 수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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