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특별추진단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 체계’와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처리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해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먼저 검사, 경찰, 보호관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사 등 사법·행정·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이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사건관리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업·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사건관리회의 개최는 60% 늘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게 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업의 성과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확산시키고자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동행방문 및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를 점검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법원은 결정사실을, 그 결정의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점검결과, 통지·통보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퇴소 후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시행 후 사전심의로 변경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다수의 지자체는 여전히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초기단계이고 개별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관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수탁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실무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특별추진단은 ’19년~’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됐고 다양한 대응기관의 개입이 있었다.
에도 2019년 인천에서 5세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및 면담권의 범위 안에서 ’21년4월~11월 동안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 대면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했다.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했고 대면조사는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16.11.경 피해아동과 친모는 가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계부는 동거 시작 직후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했고 이에 대한 첫 신고는 ’17.1. 피해아동의 상처를 본 시민에 의한 것이다.
당시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형사입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만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17.3. 지속된 학대에 아이가 걱정된 친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계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되어 비로소 계부와 분리될 수 있었다.
분리 이후 아동보호를 위해 계부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계부는 위 명령을 위반해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수 차례 전화 및 무단 접근을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아동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은 구두경고에 그쳤고 이와 같은 계부의 행위는 아이의 퇴소 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계부와 친모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되면 아이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상담·교육·심리치료 및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기로 하고 퇴소절차를 진행했다.
’19.7.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종료됐고 ’19.8.지자체의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재학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종료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시설 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점, 집안에 CCTV설치와 같은 재범방지 노력, 다른 자녀를 대할 때 화를 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퇴소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가정복귀 직후부터 계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상담 시 아이의 상황과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고 가정방문과 대면상담도 계속 거부했다.
그 결과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26. 피해아동은 계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퇴소심의는 ’19.12.에 사후심의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분리 후 복귀의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동안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으나, 이제는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한다.
이 사건에서도 친모는 초기에 계부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에도 여러 아동학대 대응기관들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 학대행위자인 계부를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친모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원가정을 보호·지원하는 방식의 조치는 부족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등 아동이 누리고 있던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점, 보육시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개인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비학대 보호자와의 분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아니라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가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 되거나,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 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 또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해 가정에서 방임되는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계부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시설을 알게 된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는 친권자가 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아동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발급 및 열람제한 규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하위법령에서 학대 피해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보의 주체를 아동으로 보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학대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을 막는 법령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나 아동을 현재 돌보고 있는 보호자를 통한 고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계부의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계부의 폭력 전력이나 보호관찰 이행 태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과 검찰,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은 각자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타 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건에 따라 학대 가해자의 전력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학대 이력 및 사례관리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적시에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사건을 다룰 때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역할에 대해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대상자들이 자신의 분야와 숙련도에 따라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및 과정 구분 등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까지 5개월, 이후 임시보호명령까지 1개월, 그리고 최종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또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각 단계별 아동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관할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엄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후 그 집행·감독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확정시까지만 선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 형사사건 확정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미흡한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활동 기간이나 영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편성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미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아동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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