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개 소매점은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한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한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사들은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16.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719개→87개→47개→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17.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17.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17.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18.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에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팀장들이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그래서 홈류 제품의 가격을 기존의 평균적인 판매가격 수준보다 높이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의 분포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뒤 4,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설정하는 정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8.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도 내부 보고 후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7.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9년 8월경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19.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17년~'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7년~'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 우선 시정명령 중‘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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