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강승일

2022-02-11 14:30:5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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