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