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해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강승일

2021-12-30 12:54:42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해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해,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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