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몽골 재난관리청과 재난안전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한-몽골 양국 간 비대면 교차 서명 형식으로 협약체결 추진 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재난안전 분야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신산업 육성·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재난위험경감과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몽골 양측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협력 활동의 효과적 이행과 관리를 위해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몽골 양국 정부는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담, 재난안전 산업박람회 개최시 몽골측 고위급 방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사업 등을 통해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국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기반해 재난안전 신기술 교류 등 진전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재해구호 협력 활동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몽골 간 재난위험경감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분야 포괄적·포용적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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