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무회의 보고

강승일

2021-12-28 12:59:34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것이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과거 에서 으로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한편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 TSR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건축물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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