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 및 입원대기자 감소

1일 이상 입원대기자 전국 9명

강승일

2021-12-28 12:49:18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으나, 감염병전담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해,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8일에 총 3,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53,627개 기관에 1,69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소독·폐쇄된 약국·일반영업장 명령이행기간은 방역지침상 소독기간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하는 영업장의 소독·폐쇄 조치한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이행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 등이 입원·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을 해 매출액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일 0.5일을 보상하기로 했다.

위 손실보상 기준 개선사항은 2022년 1월 1일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국내 1일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6,855명에 비해 764명 감소,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주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3차 접종의 확대, 12월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조정 등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아직 증가하고 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86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777명으로 전일 대비 346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1%이다.

위중증 환자는 1,10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9,38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626.6명이다.

전주에 비해 1,041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039.4명으로 전주에 비해 89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87.1명으로 전주에 비해 149.8명 감소했다.

12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11월 1일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12월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01개, 준-중환자 병상 616개, 감염병전담병원 3,727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제외하고 전부 70%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는 병상 운영이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7%로 1주전 가동률 80.7%보다 낮아졌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0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1주전 가동률 71.0%보다 낮아졌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1주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12월 28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9명으로 1주전 420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42명으로 수도권 2,182명, 비수도권 642명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5%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2.6만을 포함해 31.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1.6%이다.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3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8,9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1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639만 4,7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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