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스템 접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참여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신고내용과 보고서를 연계해 심사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결합 간이신고 건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나, 잦은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회사에게 각종 불편과 비용이 발생했다.
아울러 공정위 측에서도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심사-통지로 인해 업무부담과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올해 진행된 개선 작업은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고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시스템 오류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시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법정양식과 일부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회사가 여럿인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서 접수시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해 전화로 접수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림으로써 전화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문서를 별도로 발송하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금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건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신고시 자동 접수증 발급, 시장현황 DB 구축, 금감원 DART 자료 연계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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