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강승일

2021-12-20 12:37:28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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