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2월 16일 개정·배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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