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아울러 항체치료제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12.14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위 사례와 같이,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으로 전일 대비 2,303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0명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804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86.3명이다.
전주에 비해 1,407.3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5,017.1명으로 전주에 비해 97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69.1명으로 전주에 비해 433.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4%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0%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7%로 3,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6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6,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4%로 3,5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181명으로 수도권 3,397명, 비수도권 784명 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3%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9만을 포함해 1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42.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3,9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3,51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416만 1,32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0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6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2,58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4%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82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5.1%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76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5%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11.7%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4,8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7,11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338명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총 123,467개소를 점검해, 고발 21건, 행정명령 47건, 계도 700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3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5,496개소를 점검해, 고발 142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100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54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