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청원 대상 확대 등 국민 권리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

강승일

2021-12-09 16:24:00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공청회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해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주재자를 선정하며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해 처분에 반영하는 등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한 등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해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 실시간 의견제출과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청회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해 온라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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