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12월, 5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31.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6.부터 사업자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제출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담았으니 제출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