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해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정비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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