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천 885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강승일

2021-09-13 08:16:58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천 885억원 부과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 8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 1,64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원, 토지분이 1,275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37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천 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원, 서구 526억원, 대덕구 239억원, 중구 224억원, 동구 2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해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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