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함께 웃는 청주’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했다.
세무부서 전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7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37.6%로 전년대비 3.2%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이중 43.5% 이상을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세무부서는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인 분납을 유도, 징수유예를 실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세금을 체납해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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