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인한 상시 관리·감독의 공백과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에 따른 권력분립 논란, 내부 감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감사관 설치 근거 법제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비상임위원의 정액 활동비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함께 발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협의회의 사업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이번 ‘선관위 개혁 2법’은 지난 7월 7일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한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참여연대와 후속 입법 방안을 논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송재봉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독립성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개혁 2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한 선관위 개혁 과제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간 결과”며 “선관위의 상시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운영과 지원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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