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로 이용일수 줄면"…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 조정해야

국민권익위,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권고

강승일

2026-10-29 09:01:01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앞으로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는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상 차량 부제 시행 전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출입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가 시행 중인 시기에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이용 가능일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이를 주차권 요금이나 이용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방정부는 정기주차권 요금을 감면했으나 대부분 지역은 별도 요금 조정 없이 출입제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2026년 8월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 등을 확인한 결과, 공공정책으로 인한 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용기간 조정을 명시적으로 연계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공영주차장의 출입제한이 장기화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운영기준을 검토하도록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도록했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자원안보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공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주차장 관련 조례 또는 운영기관 관리 규정 등에 마련하도록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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