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조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

반복 미달 기관 관리 강화해야

강승일

2026-10-22 15:57:44




송재봉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조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이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복 미달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미충족한 공공기관은 2021년 183곳, 2022년 175곳, 2023년 178곳, 2024년 158곳, 2025년 176곳으로 5년째 전체의 2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달 기관은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 또한 2024년 2조 7695억원에서 2025년 2조 5367억원으로 1년 새 2328억원 감소했다.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6곳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달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2025년 기준 외교부가 0.1%, 지식재산처·통일부·질병관리청이 0.2%, 산업통상부가 0.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질병관리청은 5년 연속,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최근 5년 중 4년간 미충족했으며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총 구매액 243억원 가운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51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총 60곳 중 18곳 또한 최근 5년간 1회 이상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이 가운데 2년 이상 반복 미달한 기관이 8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기관 ESG 공시 지표에 장애인 고용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이행 여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조달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로 관리되는 등 성과 관리 대상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전체 공공기관에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중기부도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고받는 등 관리 장치 자체는 갖춰져 있다.

그러나 5년째 법정 구매비율을 밑도는 기관이 5곳 중 1곳 안팎임에 달함에도 불구, 반복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안내·보고 중심의 관리에 불과하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는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준수 기관에 대한 사유서 요청 권한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있다고 센터는 답변했다.

반복 미달 기관의 미달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

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은 장애인기업의 공공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5년째 미달 기관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구매액마저 줄어든 만큼, 중기부가 반복 미달 기관을 중심으로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조 요청과 개선조치 요구를 넘어 법정 구매비율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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