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이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병비를 건강보험 등의 급여체계에 포함하고 부모를 위해 지출한 치료·간병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6일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과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한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5년에는 연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간병인을 이용하는 가정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간병을 이용하더라도 월 60만∼90만원이 필요하고 간병인 1명을 단독으로 고용할 경우 한 달 비용이 약 3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 부담을 공적 보장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실제 부담한 자녀가 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 시작되면 공과금과 장례비용, 고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별도로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간병을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적 부담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 영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부모를 직접 부양한 가족에게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문제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박용갑 의원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간병을 사적 부담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세제의 빈틈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