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오는 12월 31일 현 시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1일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문과 세부평가 기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 금고는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세종시 일반 회계 재원 등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기관 제안서는 제1·2금고 구분 없이 오는 10월 6일~7일 이틀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며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주요 심사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 6가지다.
해당 평가 순위에 따라 신청 금융기관 가운데 제1·2금고가 지정되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금고 약정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차기 시금고는 시의 소중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가능한 역량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16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