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전국 무대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겨룬다.
충남도는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최초 도입’ 등 7건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도 대표사례로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광역예선전’을 열고 민생규제와 지역산업규제,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가려냈다.
예선에는 도와 시군에서 모두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이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최초 도입’이다.
기존 법령에는 하나의 차량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규제 실증특례를 활용해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산세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조합원 유지요건 해석 전환을 통한 청약자격 회복,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발사업 공동합의 요건 전환을 통한 합의 장벽 해소, 시가화예정용지 통합관리,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를 통한 요금 부담 개선 등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사례들은 행정 내부의 절차 개선을 넘어 교통과 주거, 창업, 개발사업, 생활요금 등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7건은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본선에 충남 대표사례로 출전한다.
김기돈 충남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가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